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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친절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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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보증금반환 대출 한도 알려주세요

KB시세 5.7억

세입자 보증금 2.5억

내년 2월에 계약 만기가 되서 실거주 목적으로 보금자리론 보증금반환 목적으로 2.5억 전액 다 받을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금을 요구해서 3천만원은 신용대출 받아서 미리 지급 한 상황입니다.

궁금한건

1.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금액은 2.5억으로 나와있으니 전액 다 받아서 신용대출 받은 3천 갚아도 되는지.

2. 이미 지급 했으니 2.2억만 받을수 있는지.

3. 대출 실행 시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4. 현재 세입자도 절반은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들어오면 제가 세입자, 전세대출은행에 보내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제 통장에 안들어오고 은행측에서 나눠서 보내주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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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금자리론 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세입자와의 계약서 상 보증금이 2.5억 원이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보증금 반환 대출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금액에 맞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만약 이미 세입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라도, 대출 실행 시에는 전체 보증금인 2.5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승인 후, 대출금은 실거주를 위한 보금자리론의 목적에 맞춰 본인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보통 보금자리론 보증금 반환 대출이 실행되면, 해당 금액을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