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면허 규정은 최근에 조금 더 엄격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2종 보통 면허증만으로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며, 전동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원동기 자전거 면허)가 요구됩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자동차 운전 면허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