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반환금액을 세전/세후 금액 중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2019.02.01 당시 퇴직금을 법적사유 이외로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8/12에 퇴사예정입니다.
근로자는 당시 정산받은 퇴직금 금액을 반환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재정산을 받아 지급받길 원하고
노무이슈 검토결과 상호 협의하여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반환받고 재정산 해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진행해도 되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돌려 받을 때, 세후(통장에찍힌 실지급액)금액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반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문의결과 당시 지급한 퇴직소득세 관련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5년이 초과하여 경정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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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한 것이라면 세후금액을 지급받으면 되고, 최초 입사일~최종 퇴사일 기준 나온 퇴직소득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