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공제를 아무도 안받았을경우?
부부중 두사람 모두 20세미만 자녀를
3년간 아무도 공제받지않은걸 지금알게되었습니다
3년동안의 연말정산을 수정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 반영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최근 3년간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하여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제도를 통해서 과거 미공제받은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