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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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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를 아무도 안받았을경우?

부부중 두사람 모두 20세미만 자녀를

3년간 아무도 공제받지않은걸 지금알게되었습니다

3년동안의 연말정산을 수정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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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 반영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최근 3년간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하여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제도를 통해서 과거 미공제받은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