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저는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쓰는 가시설 현장직 일용직이고
현재 한 회사소속으로 근무한지 1년 3-4개월정도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2개월쉬고 다시 근무한거까지치면 2년 넘었습니다.(상용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14일 연속 근무하지않고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근무일수가 10일 미만
둘 다 만족해야하는지 둘중하나 만족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한달에 보통 19-20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요,20일했어도 한달 집에서쉬고 가서 신청하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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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은 예전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됩니다.
네 한달 정도 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