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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지지받는닭발
지급경품의 가치가 5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의 제세공과금 22%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사가 대납한 제세공과금(22%)이 합산되어 계산되며, 총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품 6만원인데 이게 뭔지 설명해주세요 무서워요ㅠ
제가 22% 세금 내러 가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리따운안경곰70
작성하신 안내문구에도 있듯이
이벤트를 한 당사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게 되면
따로 세금 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소액당첨은 세금까지 전부 부담해줍니다
'당사가 대납한 제세공과금(22%)이 합산되어 계산되며'
이 부분에서 이벤트를 한 주최측이 제세공과금을 대납했다고 해뒀습니다
저걸로 인해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저는 10만원 경품 당첨이 된적이 있는데
세금 내러 가지 않았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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