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세 돌려줘야 할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채권은 계약이 끝나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만 권리 자체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순산부터 이미 생겨있습니다.
즉 나중에 발생활 반환청구권이 기대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미리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받을 때가 안 됐지만 받을 권리 자체는 내 것이니까 미리 팔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기간 중에도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