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같은 경우에 임차기간중에 양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종료시까지 손해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이 그 기간중에 양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렇게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새로운 권리자가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세 돌려줘야 할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채권은 계약이 끝나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만 권리 자체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순산부터 이미 생겨있습니다.

    즉 나중에 발생활 반환청구권이 기대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미리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받을 때가 안 됐지만 받을 권리 자체는 내 것이니까 미리 팔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기간 중에도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