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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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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느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인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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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임대인의 채권(임차인의 차임 등 미지급 채무)에 대한 공제권은, 기존 임차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던 것과 동일하게 양수인에게도 행사 가능합니다. (민법 제450조,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양도 전의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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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미납에 대해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을 양도한 것이지 그러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월차임 미납시 이를 공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에 관하여 발생할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기능은

    임대차가 종료하여 목적물이 인도될때까지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기에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 가압류가 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우선하여 공제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도중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임대인은 양도 이후에 발생된 임차인의 연체차임이나

    계약상의 임차인의 채무를 여전히 임차보증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 발생된 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뒀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 후 바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버리면

    임차보증금을 받아두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