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년 미만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단위로 환산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