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귀여운삵57
귀여운삵57

생활형숙박시설 월세 거래 파기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을 받고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계약금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월세를 더 올려서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건이 더 나은듯하여 기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때 가계약시 파기를 하면 2배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걸 들었는데

그럼 2번째로 계약한 사람한테 50만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운영을 한다고하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에 해당 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합니다.

      위약금은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다음 임차인의 계약금은 별도의 보증금의 일부 입니다.

      에어비앤비운영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은 임차인이 해당지자체 해당건물이 숙박업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합법 여부는 운영방식, 건축용도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위생과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