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가 바람나서 고3자녀를 두고 가출해 8개월동안 연락이 되지않아 실종신고를 했었던 기록이 있는데 전처의 연금분할 신청에대해 이의신청 될까요?
전처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요구하며 고3자녀를 두고 가출을 했었고 8개월동안 연락이 되지않아 가출신고를 했었거든요. 이후 아이를 꼬드겨 몰래데려가 이혼해 주지않으면 평생 안보여준다. 돈안주면 계속 괴롭힐거다 등등 맘고생을 많이했어요. 차라리 돈먹고 떨어져라 자식도 버리고 나가서는 에미가 할짓냐싶어 추후 어떤금전요구도 하지않겠다는 공증을 받고 아파트와 현금까지 3억가까이 주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계속 죄송하다고 엄마가 아빠연락받지말고 도와달라는데 어쩔수 없었다고 친엄마니 싫다고도 못했다 사과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최근 연금분할신청을 해서 반을 또 떼어가네요. 저는 새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저도 살아야하는데 기가막힙니다. 당시 가출로인해 8개월은 결혼유지기간이 아닌거나 마찬가진데 이거라도 이의신청 될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치가떨려 몇달동안 잠이안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우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의를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