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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금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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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등록전 신용카드 내역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하려고 준비중인데 신용카드 등록을 못했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홈택스에 카드등록하는걸 이제사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등록전에 결제한 내역도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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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세무 신고에 편리하므로 이제라도 등록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될 수도 있으니 카드사용내역은 별도로 카드사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서 세금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하신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셨다면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장부작성방법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작성(기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카드 등록일이 중요한건 아니고 사업자등록일과 언제 지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올해 지출하셨고 사업자등록을 7월 20일까지 하신다면 올해 지출건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카드 등록 전 매입내역은 조회가 안되니 등록 전 매입내역의 경우 카드사로 부터 내역을 받아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등록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사업준비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명요구시 해당 카드사용내역 미리 정리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