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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용한스테고사우루스
놀러 가서 주차하다가 주차된 차 긁어서 수리비 보상해 줘야 하는데 150 달라고 하네요 그 정도나 나오나요?
(보험 안낌)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ㅠ 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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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수리를 요하는 손해를 끼친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는 있지만 위의 범위인지는 객관적인 견적 등을 받아 해당 범위에서 변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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