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사업장 여러개일때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라고 나왔는데 신고유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이 총 4개입니다.
-임대업 100만원
-도소매 2억
-서비스 1억
-제조업 25억
일 때, 6/30까지 전체 업장에 대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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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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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별이 아닌 주민번호단위로 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주민번호 단위)의 모든 소득에 대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미 공지를 드렸을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할 수 있다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일정에 맞게 잘, 신고기한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것입니다.
납세자분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다 알고 다 챙겨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