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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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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5월 20일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3일인 오늘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연락이 늦어 이미 묵시적연장이 되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3개월 뒤에 나간다고 하였는데요

이 3개월이 통보일인 오늘 기준 8월 3일인가요?

5월 20일 기준인 8월 20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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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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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일 5월20일 2개월전까지 계약쌍방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일 5월 21일 부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해지일은 8월 20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지금은 아직 계약 종료전이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었기에 자동갱신 요건을 갖춘거지 아직 연장 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5월 20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효력이 발생 한다고 봐야 할듯 합니다.

    최대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이사 일정을 조율하고 이사 가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즉, 오늘 통지를 받았다면 8월 3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루워진것은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이기 때문에 8월3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