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로 취득 절차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유자(해당 부동산은 제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상태) 제3자에 대한 채무 기한내 변제에 실패하여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타인에게 경매로 인한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는 20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1년 전 즉 19년 12월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 소송을 한 경우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때까지는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친 새로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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