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권 현금영수증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는 지하철 정기권을 매달 55,000원씩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충전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 알게되어 홈택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관리 화면에서 지하철 정기권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하고 하루 지나니 최근 36개월동안 충전한 내역이 나오더라구요.
따라서 등록하기 전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이 안된거 같은데요.
22년 적용받지 못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접수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 반영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추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합산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하이면 경정청구의 의미가 없으므로 진행 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누락된 공제내용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면 경정청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까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