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입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3년간 일반과세자로 운영해왔던 저의 사업장이
이번 7월부터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요,
건물 관리사무실에도 알려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7월달 관리비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이전과 똑같이 메일로 받게되어서 - 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안받는걸로 들었는데 -
앞으로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똑같이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ㅠ ㅠ (너무 초보적인 질문 죄송하지만 아하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받는건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됩니다
단지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없으며,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천만원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불가능하다는 건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며, 발급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시 질문자님의 변경된 사업장 정보로 발급해야 하므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주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은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시면 안되며, 10%를 더 받을 경우 과다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