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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이엄마
선영이엄마23.07.18

도로에 고양이나 강아지 사체가 있을때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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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끔 운전하다보면 개나 고양이가 교통사고난 현장을 지나게 되더라구요 그때 어디네 신고해야 할까요? 도로에 있는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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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도로, 위치에 따라 관할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일반도로 : 지역번호+120 (관할 지자체 : 시,군,구청)

    - 국도 : 해당 국도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 고속도로 : 1588-2504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자료출처:국립축산과학원 https://www.nias.go.kr/ >


  •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고양이나 고라니의 사체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도로교통과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반 시군에서는 경찰서에 전화하면은 됩니다 많은 동물들이 생명의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됨으로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도로에 고양이나 강아지 사체가 있을 때는

    • 전국 고속도로: 한국 도로공사 1588-2504로 전화

    • 고속도로 외 국도 및 일반로: 지역번호 + 120 또는 128로 전화하시거나, 문자로도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신고

    • 경찰민원포털

    신고할 때는 사체의 위치와 종류, 교통상황, 발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해당 지역 구청이나 군청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시면 수거팀이 나와서 수거해 갑니다.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