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나의 병원이용을 위한 보험으로 직장 또는 지역의보로 되어져잇는데, 정년이후 직장없을땐 지역을 이용하죠. 그러나자녀가 직장을 얻으면 자녀밑으로 등록이되는데 이경우 피보험자자격이라하며 일정금액이상 받으면 탈락되는구조입니다. 그 수익금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되어져서 나의 년소득이 올라가므로 탈락되어지기도합니다. 총소득이 연2천이되면 탈락할겁니다. 현금. 금융.임대소득. 자가. 자동차등등 내가가진부동살.동산 모두 포함해 연소득환산해결정됩니다
2022년부터 강화된 소득 기준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 연 2000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생기고, 공적 연금만 소득에 포함되는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