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국민연금은 항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한번씩 개편하면서 국민들에게 불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국민연금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불만이 커진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연간 근로소득 2,000만원

    초과인 사람

    연간 기타소득 1,000만원 초과 된사람

    연간 사업소득 발생 사업자 등록만해도 자격상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원 초과된 사람은 자격상실입니다 이런분들은 본인들이

    보험료 낼수 있습니다

    고세뵤준5억4천이면 실거래가 20 억은 넘어요 그럼보험료 내야죠 자녀직장에 끼어들어기서 안내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험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강화 시킨것입니다

  •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생각보다 많이 내게 되어서 노후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나의 병원이용을 위한 보험으로 직장 또는 지역의보로 되어져잇는데, 정년이후 직장없을땐 지역을 이용하죠. 그러나자녀가 직장을 얻으면 자녀밑으로 등록이되는데 이경우 피보험자자격이라하며 일정금액이상 받으면 탈락되는구조입니다. 그 수익금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되어져서 나의 년소득이 올라가므로 탈락되어지기도합니다. 총소득이 연2천이되면 탈락할겁니다. 현금. 금융.임대소득. 자가. 자동차등등 내가가진부동살.동산 모두 포함해 연소득환산해결정됩니다

  • 2022년부터 강화된 소득 기준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 연 2000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생기고, 공적 연금만 소득에 포함되는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