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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자라102
상냥한자라10222.12.12

소아과에서 아이가 크게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소아과에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의자에 박으면서 입술이 덜렁거릴 정도로 찢어져 해당 소아과에서는 진료가 불가 해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소아과의 대처가 간호사는 아무런 반응도 안하고 주변 어머니들이 놀라서 간호사에게 의사 선생님 불러 달라 했는데 간호사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하고 지혈하라고 손가락으로 까딱 가리킨게 휴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어머니가 문을 두드려 말하니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지혈해주고 큰 병원 가야 한다고 해서 119 불러서 이송해서 꿰맸습니다. 그러고 소아과 측에서는 아이 다친 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소아과에서 다쳤기에 소아과 측에 보험 문의를 했는데 상해는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군요, 그래서 그건 소아과가 갱신을 안한거지 그래서 치료비도 못주냐 했더니 본인들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 준다더군요.

3일뒤 연락와서는 병원비 영수증을 달라고 하네요. 처리해준다고요.

이 때 소아과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원비로 끝인가요? 병원에서 상해 갱신을 하였다면 병원비 이외의 다른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아과에서 상해 보험 가입되어 있을 때 보험 처리 시 병원비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해주는 보상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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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측에서 배상책임으로 보상을 해줘야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라는 큰 단체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군요.

    말씀하신 상황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한데요. 간호사나 의사는 환자가 응급시 바로 대처를 해야하며

    필요시 대학병원으로 바로 옮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갱신을 안한건 병원측 사정이고요. 아이가 치료받은 병원비 외 아이가 받은 정신적충격도

    만만치 않으니 심리센터 비용과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개인실손으로는 처리를 하시면 안되시구요.

    아이의 치료비 전액 받을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병원측에서 100% 줄 수 없다 라고 나올테니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지만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아과에서 상해보험이라?

    영업배상책임이나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 없다는 소리네요

    지금 상황으론 병원비외엔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있다면 직접손해 와 간접손해 다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아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치되길 기원합니다.

    다친 부위에 후유증과 흉터가 남지 않는다면 치료비와 위자료가

    보상금으로 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소아과의원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일 것입니다.

    질문을 보니 소아과의원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고 직접 배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흉터가 남거나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보상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해 소아과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상 과실 여부는 미끄러져 넘어진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병원 과실과 부모 과실을 나누어 병원 과실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 청구 가능하며 흉터의 경우 성형비 정도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과실분에 대해)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아과에서 아이가 크게 다쳤을 때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아마도 이런쪽은 보험사 쪽보다는 손해사정인이나 법률쪽 자문을 구하는 것이 빨라 보입니다. 그쪽에서 결국 보험이 없다면 민사적으로 받아내야될 사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