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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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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자격은 어찌되는지요?

성별
여성
나이대
64
직업
무직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100
월 고정 지출 비용
50

나이들은오빠가잇는데 기초수급자자격을알아보고싶어서요 재산도얼마없구 자식도없구 현재 벌이도없구 한데 그자격조건이어찌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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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자격과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10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 즉 약 891,378원 이하이어야 생계급여 대상이 되며, 가구의 총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기준 중에서도 이게 3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중증 장애인이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 동네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2.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외에도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부양 의무자, 근로능력,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여야 하고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자격은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 신청자의 생활 수준 및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부양 의무자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일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자격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소득입니다. 근로는 하고 있으나 중위소득 30%미만일 경우 기초수급자가 될 자격이 됩니다. 소득 인정은 가구당 전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현재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1,718,974원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종류별 자격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공통요건으로는 보유자산 기준 서울권 9900만원, 경기도권 8000만원, 광역시권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이하 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수급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관점에서는 소득이 낮아 생계 유지가 힘든 분들에게

    생계비,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 네 가지의 지원금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받고 계신 분들이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