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1. 07. 09:4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문의입니다.

수급권자는 80세 여성이며(배우자 사망) 청각장해가 있고 면소재지 시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자녀가6명인데 수입은 부양능력 판정기준에 맞는것 같은데 재산의 기준을 몰라서 문의합니다.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어 본 페이지에서 모두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 상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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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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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적용방식)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2.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2백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월 2.08%(19년 8월까지는 4.17%)

상기와 같이 부양의무자(자녀 6명의 연령, 성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인원수로만 말씀 드립니다)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로 계산한 다음,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공제 후의 금액에서 부양비를 책정하게 되며,

책정된 부양비 합계 금액이,

  1. 모친(1인 가구)의 1인 가구 생계급여(512,102원. 19년 기준)를 충족하게 된다면, 생계급여 부지급 됩니다.

  2. 모친(1인 가구)의 1인 가구 의료급여(682,803원. 19년 기준)를 충족하게 된다면, 의료급여 부지급 됩니다.

  3. 모친(1인 가구)의 1인 가구 주거급여(751,084원. 19년 기준)를 충족하게 된다면, 주거급여 부지급 됩니다.

  4. 교육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답변은 질문 상 내용만을 근거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 모친의 금융재산 등

  • 자녀들의 금융재산, 소득, 가구원수, 근로능력의 유무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7년 4월까지는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적용된 통합급여(7개 급여)로 계산 또는 산정하였으나, 17년 5월부터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경되어 상기와 같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기준 미달 시에 각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 01. 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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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총 4가지 분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경우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어야만 선정이 됩니다. 1인 가구일 경우 51만2,102원, 2인 가구는 87만1,958원, 3인가구 112만8,010원, 4인가구 138만4,061원, 5인 가구 164만0,112원입니다.


    2020. 01. 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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