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격봐주세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0
재산 = 자가 1채 (공시가격 1억 3천정도)
예금 = 3천만원 정도
부양의무자
= 35세 이상 자녀 2명
자녀 1명 연봉 4천만
자녀 1명 연봉 6천만
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나요?
의료/주거/생계 전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시된 조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모두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 있더라도 수급자격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재산과 예금이 소득환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별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3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인 경우 각각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노인·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봉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소득인정액 산정
공시가격 1억3천만원의 주택은 지역·면적에 따라 일부 재산공제가 이루어지고, 기본 재산액(도시 약 6900만원 내외)을 초과한 금액의 4.17%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금 3천만원 역시 4% 내외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약 월 12만원 수준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모두 더해도 기준 중위소득 30%(1인 약 67만원, 2025년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예상 지원 범위
현재 조건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가능성이 높고, 주거급여는 주택 소유로 인해 일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의 공시가격이 지역별 기준재산액을 크게 초과한다면 생계급여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재산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