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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오리224
위용있는비오리22423.10.07

가맹점(대리점)계약서 작성시 본사에서 직인을 직접찍지않고 출력물에 포함해서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2부를 출력해서 제가 직인을 찍고 한부만 다시 등기로 보내주었는데 계약서의 법적 효율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한달 전 가맹비 지급(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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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면, 계약서만으로는 법적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추가적인 자료(동의를 했다는 점)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체결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