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내부에 일반인이 못들어 가는걸 이용해서 상해보험금을 부정수령한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모 부대 장교가 군대 내부에 허가 없이 일반인이 출입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해를 입은 후 상해 진단서 만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을 위해 해당 부대를 방문하였으나 모 장교는 해당 보험사 직원의 출입을 거절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어쩔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일이 수차례 반복 되었는데 해당건에 대해서 일반인이 보험금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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