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가차량을 부대에서 병력관리라는이유로 압수했을때
현재 직업군인이며 군병원 입원중입니다.
부대에서 상급자가 개인소유의 자가차량을 병력관리라는이유로 부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두고 차키는 본인에게 가져오라고 하여 차키까지 상급자가 가지고 간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할수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 상급자가 직위를 남용하여 하급자 소유의 차량을 갈취한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