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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차량 사적이용, 음식 무단 횡령 신고 혹은 처벌하는법

저희부대 부사관이 차량을 배차를 내지않고 무단으로 사적이용하고,

저녁시간에 취사장에 가서 취사병에게 본인이 가져온 김치통에 김치를 담으라고 시킨 후 가져가는 행위를 했는데 정확히 어느법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처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신분은 곧 전역하는 병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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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대 차량의 사적 이용은 명백한 군용물 불법 사용으로, 군형법상 군용물횡령죄 또는 군용물손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사장에서 제공되지 않은 부식을 개인 용도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군형법상 절도 또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군내 재산을 사적 용도로 전용한 행위로, 징계와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군형법은 군용물(차량·식자재·물품 등)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에 이용할 경우, 이를 ‘군용물의 불법 사용 또는 횡령’으로 규정합니다. 부대 차량은 군 재산이므로 개인 심부름, 외출, 개인용도 운전 등은 명백한 사적 사용입니다. 취사장 김치 반출 역시 군 급식자산의 무단취득에 해당하여 절도 또는 횡령이 성립하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절차 방법
      해당 부사관의 행위는 내부신고로 군 헌병대(군사경찰)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를 원하면 국방헬프콜(1303)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비실명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차량 사용일지 부존재, 목격자 진술, 사진, 녹취, 취사병의 증언 등을 확보하십시오. 헌병은 관련자 조사 후 군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전역 예정이라면 전역 전까지 헌병대 신고를 접수하거나, 전역 후에도 국방부 감사관실에 민원 형식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일시·장소·행위 내용·사용된 차량 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개인적 감정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횡령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절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대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 주유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부대내에 있는 기름을 횡령하여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