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살짝 침범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오늘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차를 삐딱하게 주차를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선을 살짝 걸친 상태로 주차를 한 차가 있더군요. 이 차를 보니까 궁금해진 부분이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살짝 침범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부만 걸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주차선을 얼마나 침범하느냐가 중요합니다중심선의 1/2이내 침범은 부과가 안되나 1/2이상침범하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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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제가 알기론 그정도는 봐주던데요??

    장에인주차공간에 주차를 못하게 주차하거나 장에인 주차시에 많이 방해하게 차를 주차를 하거나 하면 벌금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고의로 주차했을때 과태료인거 같아요!

    주차를 잘 못하셔서 아마그러신거 같습니다. 과태료는 아닐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