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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살짝 침범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오늘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차를 삐딱하게 주차를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선을 살짝 걸친 상태로 주차를 한 차가 있더군요. 이 차를 보니까 궁금해진 부분이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살짝 침범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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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차를 삐딱하게 주차를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선을 살짝 걸친 상태로 주차를 한 차가 있더군요. 이 차를 보니까 궁금해진 부분이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살짝 침범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