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관련 질문입니다.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 야간에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어 깜빡일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량이 너무 빠르게와서 보행자를 늦게 확인하고 급브레이크를 했습니다 보행자가 차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면 비접촉사고 맞나요?

2. 골목길에 중앙선 그어져있는 길은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있나요? 즉 차량보다 높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3. 골목길에 중앙선 그어져있는 길에 보행자를 뒤에 붙어 따라 오는 차량이 보행자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차량에게 안 비켜주는 보행자에게 작은 클락션이라도 울릴 권리가 있나요? 권리가 없다면 이는 보복운전에 해당되어 신고하면 합의금을 줄만큼의 이유가 있나요?

4. 골목길에 중앙선 그어져있는 길에 보행자를 뒤에 붙어 따라 오는 차량을 보행자가 알고있다면 비켜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5. 어떠한 차량의 운전이 흔들림심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좌우로 비틀거리면 이는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수 있고 신고하여도 무고가 성립되지 않나요?

번호하나하나를 적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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