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과 워크아웃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기혼이고 (자녀1-전 남편사이에 태어난 중3)워크아웃하다가 힘들어서 회생하면 자녀로 인해 2인 최저 생계비가 책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다가 와이프와 시아가 멀어져 이혼을 했을 때 회생중이면 변제금에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저의 빚에는 와이프의 빚이 없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제가 변제금이 1인가정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압니다. 그럴경우 다시 워크아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이혼으로 인해 변제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을 하며 양육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변제금이 부담스러우면 개인회생 사건 폐지 후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진행 중 개인회생 절차로 변경하는 절차도 복잡하지만,
개인회생 진행 중 다시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개인회생을 폐지해야 하여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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