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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후투티92
새침한후투티9222.05.23

이혼하며 빚분할하여 큰빚 지게될 때 파산신청

안녕하세요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중인데 갑자기

상대가 2억넘는 빚도 분할하자고 취지변경 신청을 했네요.

빚의 내용은 집마련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이라 반이 제게 올 것 같은데 전업주부로 10년있다가 이혼후 아이들 키우며 경제활동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당장 빚을 갚을 형편은 안됩니다.

이럴 경우 파산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빚의 형태가 현재는 남편명의의 마이너스통장과 남편 명의의 집담보 은행대출금인데

이혼후에 제가 파산신청을 통해 구제받기 유리하려면 어떤 형태가 나을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현재 남편이 제시한 빚 분할 혹은 변제방식은 빚 명의는 그대로 두고 제가 남편에게 총 2억 넘는 빚 가운데 1억 상당의 돈을 다 갚기전까지 월 5.5% 이자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의 빚과 집담보 은행대출금의 명의 자체를 분할해서 가져와야하는 건지 현재 남편이 우대받고 있는 금리를 그냥 유지하는게 나을지 이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기나 할지 등등 상세히 알고 싶어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들 봐가며 집에서 프리랜서로 월30만원가량의 수입이 가능한 일을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저에게 수입이 있을 때가 유리한지 없을때가 저의 빚청산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 개인 재산은 청약통장까지 다해서 500만원이 채 안되고요.

양육권과 빚분할 소송 중이라서 빚분할을 어떤식으로 가져오는게 유리한지 정보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혼후 한부모가정신청도 할 예정인데 이때 저에게 빚이 있을 경우 금융자산으로 잡혀서 법정한부모지위를 못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후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등의 방법으로 집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집을 얻기 위한 전세금대출이나 다른 국민임대 등에 신청자격조건에 제한이 생기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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