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분개 일자, 4대보험 소급적용 분개 일자 ?
현재 더존프로그램 사용중이나 인사는 권한 설정때문에 회계프로그램만 쓸 수 있습니다.
21년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은 되었지만 전표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월 이후에 급여 처리 하자고했음 )
이때 1월에 전표처리해도 상관없는 거겟죠 ?
그리고 12월 1월 2월 4대보험이 한번에 산정되었는데
이떄 12월분 1월분 따로따로 분개 하나요 ? 아니면 일괄로 분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분 근로소득을 1월에 지급한 경우, 급여를 1월에 지급하였더라도 경비는 12에 발생한 것으로 장부를 마감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