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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진도개248

힘센진도개248

24.01.04

1월 급여를 분할지급한다는데 문제 없을까요?

작년 회계처리 때문에 1월 월급을 일부 금일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원래 급여일에 지급한다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는건가요? 왜 회계처리 때문인지를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1.04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급여 등을 지급시에

      급여지급일자 이전에 미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급여는

      급여지급일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선지급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