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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감동적인두루미
직원분이 10/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는데
9월 급여에 10/1일분 급여 합쳐서 급여명세서 발행 및 지급해도 되나요??????????
아님 월별로 나눠서 지급하는게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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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9월, 10월 급여를 나누어 각각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0.2.자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합산하여 명시하여 교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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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0월 급여 1일분을 합산하여 명세서를 발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