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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2.10.31

현재 급여를 말일인데 다음달 10일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업체인데요~

현재 1~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바로 말일에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정산일자가 바뀌어서 업체에서 매달10일로 변경되서 입금되는데 직원급여도

다음달 10일 지급해도 되나요?직원들 통보하면 다른 조치는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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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 임금 지급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한다면,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정산해야 하는 임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만 제대로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절차를 거쳐 급여일자를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기지급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방법 내지 지급기일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금지급기일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취업규칙의 개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되나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임금지급일을 다음달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임금지급시기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유효한 변경이 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지급일 변경은 위법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