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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전 달 근무했던 월급은 다음달에 언제까지 지급을 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10일이나 25일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데 다음달 마지막 날에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월 지급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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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정기 지급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익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므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전 달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당월 급여는 다음달 특정일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자가 매달 바뀌는것은 아니고 고정일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임금지급일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