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직원들의 주휴수당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에 달성하는 근로시간이 생기면 한달 뒤에 지급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이 어려워서요.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에 달성하는 근로시간이 생기면 한달 뒤에 지급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이 어려워서요.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며, 주휴수당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임금 전액 및 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매주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매월 특정일에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한 달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주마다 발생하더라도 꼭 매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월단위로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월 급여 지급하실 때에 같이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급의 경우에는 그 주의 주급에 같이 지급하고

    월급 지급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하는 시기에 함께 지급합니다.

    만약 자금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직원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 의사를 얻은 뒤

    이후 지급이 가능한 시기에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