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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8.07

직원 주휴수당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채용시 주휴수당은 꼭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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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4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근로 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도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