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선지급으로 인한 원천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슈가 발생해서 일부 일원의 급여를 선지급하고
이하 직원들은 익월 원래 지급일자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한다면
11월에 10월 급여, 11월 급여를 지급받고 12월에는 0원으로 표기될텐데
원천세 신고할 때 따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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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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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선지급한 경우, 지급 시점 기준으로 원천세를 계산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연간 총 지급액과 원천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특정 달에 급여 지급이 없더라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계산 시에는 선지급급여와 급여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1년간 총 급여에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