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반한원숭이19입니다.
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취등록세 이용자가 부담입니다.
리스를 이용하면 명의는 리스업체에게 있지만 그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리스 업체를 이용해 사용자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이기네 현재 취등록세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여신금융협회에서는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금융회사가 내도록 약관을 개정했다고 하네요. 리스업계에서는 자신들이 낸다고 해도 그만큼을 요금에 얹어서 받기 때문에 결국 이용자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