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내 농구장인데. 어떨때는 육상경기장이 되고. 어떨때는 복싱경기장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어떻게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일단 실내 체육관으로 건립이 됐다면 건축허가 당시 실내체육관으로 허가 된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면적만 된다면 육상이든 축구든 배구 농구든 뭐든 할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