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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황로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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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이 같은상가시설에 들어올 수 있나요?

현재 4층에 체육시설을하고 있는데 3층에 동종체육시설이 들어올 수있나요? 만약들어 온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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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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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임대인이 동종업종을 제한하여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아니고 도의적차원에서 합니다. 동종업종이 들어온다고 해도 막을방법은 없습니다.

    계약당시 특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건물부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자신이 임대한 건물의 다른 임대 장소에서 제3자가 기존 임차인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게 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방해하는 영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회등에서 제한하지 않거나 현 4층 임차인이 계약당시 관련한 특약등이 없는 이상.

    건물 임대인이 동의를 하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계약이 되면 딱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닌이상 동종업종이 한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건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업종을 받는 것이 아닌이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관리 규약에 동일 업종에 대한 규약이 있다면 입점이 불가 할 것이며 그런 규약이 없다면 동종업종도 입점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