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예건하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2020.04.05(일)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친구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에 데려다 준 사람이 촛불을 끄지 않고 나가서 화재가 발생하여 친구가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취한 피해자가 자는 방에 촛불을 켜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도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291, 판결
【판결요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친구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에 데려다 준 사람이 촛불을 끄지 않고 나가서 화재가 발생하여 친구가 사망하게 될 경우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291 판결) 및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선배인 ooo의 자취집에 함께 가서 촛불을 가져 오라고 하여 ooo이 가져온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옴에 있어 그 촛불이 피해자의 발로부터 불과 약 70 내지 8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분지로 된 양초갑 위에 놓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촛불을 켜놓아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들 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었던 터이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