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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루미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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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친구 내버려 두고 왔는데 사망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친구와 야외에서 술을 먹다가 친구가 너무 심하게 취해서 내버려 두고 혼자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가 죽었을 경우 저는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과실치사라던지 말이죠.. 친구가 죽을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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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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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친구를 두고 갔다가 사망한 경우, 유기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유무나 작위의무등을 파악해 볼 문제이지 일반적으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 요부조자 즉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조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유기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친구 간이라고 하여 같이 술 등을 마시고 귀가한 것이 반드시 유기 치사 등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