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 내버려 두고 왔는데 사망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친구와 야외에서 술을 먹다가 친구가 너무 심하게 취해서 내버려 두고 혼자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가 죽었을 경우 저는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과실치사라던지 말이죠.. 친구가 죽을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친구를 두고 갔다가 사망한 경우, 유기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유무나 작위의무등을 파악해 볼 문제이지 일반적으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 요부조자 즉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조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유기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친구 간이라고 하여 같이 술 등을 마시고 귀가한 것이 반드시 유기 치사 등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