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들의 압류가 금지되는 것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절차에서는 별도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합계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거나 생계 곤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압류해제요청(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합계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 압류해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