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유럽은 언제부터 계약이행의 강제성과 사유재산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고대시대부터 동서양은 계약이행의 강제성과 사유재산보호가 완벽하게 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유럽에서 어느시기부터 계약이행의 감제성과 사유재산보호라는 이런 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류사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으나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혁명을 통한 자유권이 보장되면서 재산의 사적 소유권이 보호됩니다.
특히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17조에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유권의 절대 원칙이 확립 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이행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시민 혁명과 근대화로 인해 근대법이 제정되면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