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했는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업으로 미국에서 중고로 의류를 사서 한국에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140불정도 되는 옷을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 한국에 들여왔는데요 아래에 표로 정리합니다.
상품가격: $142
해외배송비: ₩46,000
통관 결과: 관세 0원, 부가세 약 25000원 관세사 수수료 22,000원
통관 결과 관세가 0원으로 나온겁니다. 제가 따로 HS Code를 정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반사업자통관으로 했는데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건가요??
관세사/세관 소액 편의 처리는 목록통관에만 해당되는건줄 알았는데 ..
사업자도 금액이 낮으면 세관에서 빠르게 처리를 위해 관세 없이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