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바뀐 식대와 무조건 공제하겠다는 복지시설??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중입니다.(3교대 생활재활교사 업무)
작년 기준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식대를 공제하지 않았고 점심식사만 할 시 5만원, 점심/저녁 두끼 8만원을 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식대를 무조건 다 8만원을 공제하고 3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무조건 식대를 공제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발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몇명 선생님들이 8만원 공제가 심하다고 말하니 이 시설과 선생님은 맞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녹취파일 있음.)
현재 아침/저녁은 점심과 비교하여 매우 식사의 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점심 식사 또는 아예 도시락을 싸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갑자기 2월 부터 모든 종사자에게 8만원 식대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사안인지 견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식대의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공제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고,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합의만 되면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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