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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캥거루150
정겨운캥거루15022.12.30

구내식당 조리원 식대 지급 안해도 되나요?

학교 내 식당 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식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도 안 했으며, 모든 직원이 무료로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조리원분들도 자유롭게 식사하셨는데

조리원 외 다른 직원들은 식비 지급, 식사 미지급

조리원 식비 미지급, 식사지급

1.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누가 학교 식당 조리원은 식비를 주고 식사도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요..

3.만약 조리원분들께 식비를 지급하고, 식사도 지급하면 과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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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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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그런 법은 없습니다.

    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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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식대를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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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나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식비 미지급, 식사지급으로

    약정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식비와 식사를 같이 지급하면 식비는 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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